안녕하세요. 라인골드 501입니다. 오늘은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도 공급현황부터 신청자격, 임대보증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소개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청년주택'이라는 명칭에서 변경된 것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에는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공공지원민간임대는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과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아무래도 공공임대가 가장 저렴하고 그다음은 민간임대 특별공급, 일반공급 순인데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이고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주벼시세 대비 75% 수준, 민간임대 일반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아무래도 공공임대로 최우선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고 만약 공공임대가 어렵다면 민간임대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형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으로 나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청년형은 연령기준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미혼이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만약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가액이 3,708만 원 이내여야 하고 소득기준은 전년도 120% 기준입니다.
위 소득 기준표에서 참조하면 청년형은 1인가구 기준 4,179,557원 이내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자산 가액이 2억 7,3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형 신청자격
신혼부부형의 경우 연령기준은 청년형과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요건은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가능하고 만약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라면 입부 전까지 혼인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라면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의 경우 청년형과 같고 소득기준은 2인 기준 6,498,854원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자산 가액은 3억 4,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공급현황
2024년 청년안심주택 공급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공공임대가 가장 저렴하지만 공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임대를 원하신다면 빠른 정보 확인이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 사업소개와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총정리 2편 (금융지원편) 아래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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