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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정보

주택담보대출 관련 용어 정의 총정리

by 라인골드501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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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인골드 501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각종 금융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고 복잡해서 예전처럼 쉽게 신청하기 어려운데요. 조금만 신경 써서 금융 지식을 넓혀가면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오늘 주택담보대출 관련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용어 정의

1. 주택

 -  [주택법]제2조 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 포함) 및 다음의 대출을 말합니다.

  >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 대출

  >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3. 주택구입자금용대출

-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주택담보대출(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잔금대출 포함)을 말합니다.

4.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합니다.

5.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6. LTV( Loan to value ) 비율 = 담보인정비율

- 사정가액(주택의 매매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 함)에 대한 여신규모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 사정가액

- 여신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담보로 한 한도대출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대출한도금액

 >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보증을 할 수 있거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관의 지급보증 및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 지급보증액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신용대출 금액을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합산함

7. DTI(Debt-To-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금융기관의 기타 부채 연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함.

8.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합니다.

-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 DSR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

 

DSR이란? (대출 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라인골드 501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우리의 지갑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대출'

rheingold501.com

9.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

-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한 가산 금리를 말합니다.

10. 스트레스 DTI

-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 DTI를 말합니다.

11. 고부담대출

-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12. 부동산 규제 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 2024년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13. 서민·실수요자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생애최초구입자 1억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이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8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14. 고가주택

-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5. 초고가아파트

-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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