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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by 라인골드501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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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근로자파견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산업 현장과, 안정적인 고용을 원하는 구직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파견업은 단순한 인력 연결 사업이 아니라, 엄연한 허가제 사업입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업이란?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서, 그 회사의 지휘·명령 하에 근무하도록 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면, 근로자는 B업체의 지시를 받고 일하되, 고용계약은 A회사(파견업체)와 체결된 구조입니다.

✅ 직업소개소와는 어떻게 다를까?

  • 직업소개소: 구직자와 기업을 단순 연결 (고용계약은 기업과 구직자 간)
  • 근로자파견업: 파견회사가 고용한 인력이 타회사에 가서 일함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업 허가 요건

  • 1.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불가)
  • 2. 자본금 1억 원 이상 – 현금 기준
  • 3.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 – 독립된 공간이어야 함
  • 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4대 보험 가입 직원 기준
  • 5.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지정 –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

이 외에도 컴퓨터, 복사기, 전화기 등 기본 사무기기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도 연간 보고서 제출 및 정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 어떤 업종에 파견할 수 있을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파견 가능 업종을 정해놓고 있으며, 그 외 업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가능 직종 예시: 사무보조, 전산지원, 콜센터 인력, 단순 물류 인력 등
  • 불가 직종 예시: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건설현장, 의료행위, 위험작업 등

사업 계획 시 반드시 파견 가능 직종 목록(별표 1)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입금
  2. 사무실 확보 및 인력 채용
  3.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4.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사
  5. 심사 완료 후 허가증 발급

허가 심사까지는 보통 30일 내외 소요되며, 사무실 비품, 실제 근무상태, 자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허가 실패 주요 사례

  • 자본금 1억 원 미달
  • 사무실 면적 또는 독립성 부족
  • 상시근로자 미충족 또는 허위 직원 등록
  • 서류 불충분, 사업계획서 부실
  •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등록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체크리스트 기반 준비와 꼼꼼한 문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 마무리하며

근로자파견업은 단순한 인력소개가 아닙니다. 법적 기반 위에서 정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문성 있는 사업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하면,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으며, 기업과 구직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히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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